여야가 특별감찰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특별감찰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척들을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그러니까 실장까지 감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감찰 대상 행위는 부정한 인사청탁 그리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그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감찰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재직한 판,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국회가 3명을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밑에는 특별감찰관보 1명 그리고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 그리고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에서 20명 한도 안에서 파견도 받을 수 있는 막강한 조직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2014년 3월에 입법됐고 6월에 시행돼서 입법 효력이 발생했고요.
다음에는 2015년 2월에 검사 출신인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8월에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군 복무 보직 특혜 의혹 그리고 탈세 의혹을 감찰했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찰 정보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정보 유출을 막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했습니다.
이 직후에 아시는 대로 탄핵 국면이 시작됐고요, 이어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5년 동안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100% 수용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국 돌파 카드로서의 특별감찰관제의 효용성 그리고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엿보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역시 임명하지 않았던 북한의 ... (중략)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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